반응형 출결처리1 너무나 헷갈리는 학적과 출결처리 정리(2) 병결 1. 출석인정이 안 되는 병결 무단으로 결석하는 게 아닌 아파서 결석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처리 방법이다. 아파서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면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. 2일 이내의 결석 (필수)결석계 (택1)학부모의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등 *아프지만 병원을 안가는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온 문자나 카톡을 프린트 해서 결석계 증빙자료로 첨부한다. 3일 이상의 결석 (필수)결석계 (택1)의사소견서, 진료 확인서,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 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두 경우 다 5일 이내 제출하지 못하면 미인정 결석 처리하면 된다. 아래 예시를 사용해도 되지만 학교별로 사용되는 양식은 다양하니 웬만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결석계를 활용하길 바란다. 2. 출석인정 병결 예.. 2023. 1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